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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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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소장과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며,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해외 거주 시에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습니다.
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몰랐고, 모르는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상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,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반지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자녀에 대해 언급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. 소송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,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. 또한,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