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거동 이혼법무법인 상담을 잘 이끌어주는 9곳

평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.

지역 평거동 · 업종 이혼 외
평거동에서 이혼 상담·의뢰 전 비교하려면
평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(조정이혼변호사,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, 이혼소송방어 외 8개)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, 이혼/가사 사건 상담·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·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.
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 /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평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고민흥신소,사람찾기,불륜증거,탐정,외도,이혼,횡령,심부름센터

평거동 이혼
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

위도(latitude): 35.17381

경도(longitude): 128.065425

평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진주변호사사무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91-3 우암빌딩 2층, 3층, 6층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-5 우암빌딩 2층, 3층, 6층


평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-4 진주법조타워 4층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-6 진주법조타워 4층

평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법무사황원우사무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-9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13번길 5-1 진주법원 종힙민원실앞


평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-3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-5

평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앤 진주사무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1-4 5층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6-6 5층

평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대륜 진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-1 원창빌딩 2층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


평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
변호사강대승강성중법률사무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81-1 4층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4층

평거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
법무법인 더가람

평거동 이혼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1-3 2층 (경상남도 진주시 421-3 2층)
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11 2층 (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1-3 2층)


FAQ

평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네,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.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,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,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.

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,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(예: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)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.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, 부동산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,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. 다만,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,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